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 5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21일 구속됐다.
반면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저녁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구속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우선,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현룡·김재윤·박상은 의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는 한편 나머지 두 의원은 귀가 조치했다.
앞서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에게서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숨기는 등 11가지 범죄사실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