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미인 4’, 출연자 성형 전 후 비하발언에 징계

입력 2014-08-21 17:08 수정 2014-08-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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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다희(사진=방송 캡처)

‘렛미인 4’가 출연자의 성형 전 후 모습에 대한 비하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성형 전 외모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시청자가 출연 의사들의 시술 방법 및 효과 등을 과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트렌디채널 ‘미녀의 탄생:Reset’과 스토리온 ‘렛미인 4’는 출연자의 성형 전․후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행자의 발언, 내레이션, 자막을 통해 성형 전 모습을 ‘떡두꺼비 얼굴’, ‘괴물’, ‘프랑켄슈타인’ 등으로, 시술결과에 대해서는 ‘헐리우드급 외모’, ‘단연 최고!’, ‘인생역전’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성형 전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룬 내용, 성형결과에 대한 과도한 찬사로 시청자로 하여금 시술 방법 및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재수위에 있어서는 ‘미녀의 탄생:Reset’은 출연자들의 성형 결과를 비교해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해 ‘경고’로, 스토리온 ‘렛미인 4’에 대해서는 ‘주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협찬주, 특정 상품 등에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TV 패션, 뷰티 프로그램들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온스타일 ‘겟잇뷰티 2014’는 생리주기에 따른 피부관리 노하우 등을 소개하면서, 특정 생리용품의 광고모델이 직접 출연해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간접광고주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겟잇뷰티 2014’는 홍콩에서의 알뜰 쇼핑 노하우 등을 소개하면서, 협찬주 신용카드의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위반으로, 스토리온 ‘미모 원정대’는 여자 연예인들의 자기관리 비법 등을 보여주면서,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인 특정 브랜드의 다이어트 보조식품에 대해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위반으로,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한편 엠넷 ‘댄싱9 Event’는 협찬주의 방송광고와 유사한 구성으로 제작된 이벤트 영상에 동일한 가수들이 출연해 의상을 통해 협찬주의 상표와 로고를 노출하고, 방송광고와 동일한 캠페인 문구를 자막과 출연자의 언급을 통해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위반으로, 엠넷 ‘댄싱9 X 트랜스포머 이벤트’는 이벤트 제목에 특정 영화 제목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영화의 장면을 보여주거나 자막으로 영화 관람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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