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기간 14일→7일로 단축

입력 2014-08-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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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일부 인용…과징금도 6억4000만원 삭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지목했던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14일 에서 7일로 단축시켰다. 과징금도 6억여원 삭감했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회사에 대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을 삭감한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3사 중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5월27일“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틀 뒤인 5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려다 지금까지 유보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청구인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았다”며 “LG유플러스를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을 볼때 위법성이 명백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29일 회의 때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7일)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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