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이하 향수·녹용 해외직구 ‘세금 0원’

입력 2014-08-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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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격 15만원 이하의 향수와 녹용 등을 해외에서 직접 산 뒤 국내에 들여올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 등에 개별소비세 7%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세 성격으로 개별소비세의 10%와 30%씩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3만원짜리 향수를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라면 지금은 개별소비세(7%) 9100원과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91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730원 등 1만2740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어 개별소비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병당 5만원 이하의 향수가 여러 병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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