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방해하면 50만원"

입력 2014-08-12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서울 용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9명을 상대로 한국마사회가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사회 직원과 고객들의 경마장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 마사회 측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민 9명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 주민이 다른 사람을 시켜 영업 방해행위를 할 때에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마사회는 지난 7월 1일 대책위 공동대표 정방(44·여)씨 등 9명이 화상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 달 16일 마사회 측의 계획대로 시범운영 후 논의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주민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화상경마장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직원이나 고객을 막는 것은 집회시위법상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며 “주민들은 화상경마장 개설로 본인들의 환경권·주거권·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 개장 자체에 구체적인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55,000
    • -0.2%
    • 이더리움
    • 3,26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41%
    • 리플
    • 718
    • -0.28%
    • 솔라나
    • 193,500
    • -0.62%
    • 에이다
    • 473
    • -0.63%
    • 이오스
    • 639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0.72%
    • 체인링크
    • 15,360
    • +1.25%
    • 샌드박스
    • 341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