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ㆍ환불기준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등 제재

입력 2014-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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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후조리원ㆍ해외연수업체 50곳에 과태료 부과

이용료ㆍ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체 50곳이 공정거래우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50개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에 총 6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8개 산후조리원 및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들 사업체는 표시ㆍ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추가비용,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며, 위반 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94건이었던 과태료 조치건수는 올해의 경우 7월까지 63건을 채워 작년의 추세를 앞지르고 있다.

공정위는 50개 사업자들의 표시내용, 광고규모,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 누락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돼 산모와 어학연수생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용요금과 서비스 내용을 공개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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