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시작...국민적 관심, 결과는?

입력 2014-08-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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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이석기 의원 외에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 결과는 피고인이 7명으로 많은 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판결 요지 설명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피고인의 유무죄와 선고 형량 등은 3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 선고 공판 때도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2시간 넘게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 검찰이나 이석기 의원 측이 상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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