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사실로 드러난 성현아,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8-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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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법원에 의해 사실로 판명됐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는 결국 8개월간의 공방 끝에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는 성현아는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 역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징역 6월에 벌금 328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한편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네티즌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성현아 부부는 현재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검찰측 관계자는 지난 6월 성현아와 남편이 별거중이라고 밝혔고 서로 연락도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이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성현아는 실제로도 이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조계 측에서는 장기간 별거와 함께 그간 서로 아무 연락도 취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이 이혼 청구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자 네티즌은 "성현아, 설마설마했는데 사실이었다니" "성현아, 연예인을 다 싸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 씁쓸하다" "성현아,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이네" "성현아, 결국은 사실로 판결이 됐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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