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바로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때문이다.
근래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국내 건설사 중에‘담합’사건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상으로만 보면 국내 건설사들은 모두 ‘담합’으로 배를 불린 모양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만 총 7000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공정위는 최근 실시된 대형 국책 공사를 모두 들여다 보겠다는 뜻을 밝혀 올 안에만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사태의 ‘원죄’는 건설사들에 있다. 아무리 ‘관행’이었고 ‘발주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담합은 명백한 위법이다. 건설업 뿐만 아니라 타 업종들도 담합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국내외의 현실이다.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의무감으로 참여했다는 것 역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건설사들이 매번 적발을 당해도 다시 공공공사 담합을 하는 것은 담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과징금 등 보다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4대강 담합 논란처럼 건설사들도 억울해 할 여지도 적지 않다.
최근에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만 하더라도 17개 공구 중 13개 공구는 1사 1공구만 가능하고, 그런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 숫자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은 발주단계부터 건설사들이 나눠 맡게끔 정부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셈이다.
수년전부터 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담합으로 지목된 공사 대부분이 대형 공공공사로 대부분 최저가낙찰제로 이뤄졌다. 일감이 필요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것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협의’를 통한 상생을 택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통해 볼때 정부에서도 발주시점부터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문제가 있다면 그때 경고하고 처분하면 되는 것을 사업 끝날때까지 묵인하고 있거나 4~5년이 지나서야 잘못했다고 지적하니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삼성물산은 4대강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태가 이어질 경우 건설사들의 해외 신인도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프랑스 르몽드지가 4대강 문제를 다루면서 가격담합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하는 등 한국 건설사들의 이미지가 크게 깎이고 있다.
건설업은 외화 벌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한쪽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면서 한쪽에서는 매를 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건설업의 경쟁력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