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범CCTV 입찰 담합업체 제재

입력 2014-08-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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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에 과징금 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폐쇄회로카메라(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 9월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두 회사의 임원들은 따로 만나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를 설 회사를 합의했다. 이들의 합의대로 대영유비텍이 낙찰을 받았고, 대영유비텍은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동화전자산업에게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고 2500만원을 건넸다. 공정위는 대영유비텍에 500만원, 동화전자산업에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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