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법정최고형 받을 듯

입력 2014-08-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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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사건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김해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들이 법정최고형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4일 오후 "범행수법이 잔혹해 '김해 여고생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은 윤양을 폭행·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과 김모(24), 이모(25)·허모(24), 이모(24)씨, 다른 양모(15)양 등이다.

'김해 여고생 사건'은 10대 4명과 20대 3명이 김해의 한 여고에 다니는 윤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윤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토사물을 먹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잔혹한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윤양이 죽은 후에도 윤양의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 반죽한 시멘트와 함께 묻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악랄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이들은 구속기소 된 후,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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