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 지원

입력 2014-08-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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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함께 태풍으로 피해를 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태풍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거나 만기 도래시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자금도 대출해 줄 계획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 보험료 납부나 대출 원리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카드사들도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농가 및 업체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 등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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