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차관 소관이었던 세제 업무 권한이 1년만에 다시 1차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일 “그동안 2차관이 세제와 예산을 모두 담당했지만 세제 업무는 1차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인사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시로 세제실을 1차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도 당초 2차관이 나가기로 했지만 주형환 1차관이 참석했다.
전통적으로 예산은 경제기획원(EPB. Economic Planning Board), 세제는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작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2차관이 세제와 예산 업무를 맡기로 했다. 현재는 기재부 1차관이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국제금융정책국·국제금융협력국·대외경제국·미래사회정책국 등 기획·금융 업무를 총괄하고 2차관은 세제실·예산실·국고국·재정관리국·공공정책국 등을 맡고 있다.
그동안 예산과 세제 업무간 칸막이 해소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지만, 한 명의 차관이 모두 챙기기엔 물리적으로 버거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재정이 세입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정부 예산에 맞춰 세입이 부풀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세제와 예산 업무가 모두 2차관 소관에서 1년만에 다시 각각 1, 2차관 담당으로 나누는 업무 개편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세제 업무 이동뿐 아니라 1차관보·2관리관·3실·9국·16관 체제인 현재의 조직 구성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