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 나선다

입력 2006-08-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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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종합대책 마련...보험업법에 처벌조항 등 신설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 상시 조사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은 22일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사기행위자에게 지급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상해ㆍ방화 등 중대 범죄를 유발시키고 있고, 민영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공보험의 불필요한 재정지출도 유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기 억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자동차 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종합대책을 9월 중에 마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민영보험의 사기 규모는 연간 약 1조6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보장성보험 15조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범규준 마련 및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02년 5757건 411억원에서 2004년 1만6513건 1209억원, 2005년 2만3607건에 1802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점차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이미 1만2193건에 975억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 동안 연간 2~3회에 불과했던 기획조사를 상시화하고 그 분야를 각종 보험사기 다발분야로 확대 실시키고 했다.

또한 금감위,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조사협의회의를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재경부, 복지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 및 각종 공제ㆍ공보험 운영기관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간의 공동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보험사기의 억제를 위해서 정보공유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검ㆍ경 등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보험 및 민영보험간의 조사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에 보험금의 부정한 수령을 위한 행위유형을 규체적으로 적시하여 보험사기를 범위반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업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조사 후 경찰에 고발, 형법상 사기죄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조사 상시화를 위해서는 금감원 보험기획조사팀의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13명의 인력으로는 상시조사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경찰에서도 인력상의 문제 등으로 금감원이 요청한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장관회의에 금감원과 경찰의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문제 및 협조를 위한 건의를 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 강제조사권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받아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검·경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급여금 편취행위로 9개병원의 83명이 25억원 상당의 보험사기 협의를 확인, 수사 중에 있다.

또 자동차 도난보험금 관련해서도 전문 절도단 및 밀수출 조직에 의해 328대의 도난차량을 적발, 106대를 회수 했다.

이와 함께 전국 279개 정비업체 및 부품상을 상대로 차량수리비 허위 부당청구를 조사한 결과, 27억6000만원의 편취금액을 적발해 관련자 405명을 사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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