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의 큰아들(28)은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한 것이 맞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그동안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큰아들의 진술은 이와 일치한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는 사체은닉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최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박씨가 10년 전 사망했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다.
이에 경찰은 2일 이씨에게 내연남 A(49)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편 박모(51)씨의 시신을 숨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의 구속과 관련 그가 이미 도피한 전력이 있어 무리없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