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살인 아니라 상해치사 이유는 “심폐소생술 등 살리려 노력했다”

입력 2014-08-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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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군인권센터)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뜨겁다.

군 검찰은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중대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23) 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손상을 입어 다음날 사망했다.

특히 이같은 폭행 등 가혹행위는 28사단 윤 일병 사망 전부터 이어졌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병들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였던 유모(23) 하사도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묵인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전말이 밝혀지자 지난달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이 아니라 28사단 윤 일병 살인 사건이다. 단순한 폭행수준을 넘어 가혹할 정도의 살인행위에 근접한다. 법 집행 목적이 정의 구현이라면 살인죄 적용도 무방하다고 본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반면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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