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100% 완료"

입력 2014-07-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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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가 요구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100%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예탁결제원 노사는 지난 4월 28일 복리후생비 19.2% 축소 등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합의했다. 예탁결제원은 정부가 중간점검 결과 경조사비 축소와 기준근로시간 산정 개정 등 11개 항목에 대한 추가 개선을 요구해옴에 따라 지난 25일 노조에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그러나 지난 28일 저녁께 유재훈 사장과 임원진들과의 협상을 통해 2개 항목을 제외하고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예탁결제원은 중점관리기관 조기 해제를 위해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재협상을 시도했고, 노조는 미개선 항목이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표결에 통과할 경우 노사합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30일 오후 열린 긴급 대의원 대회 표결에서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이행하는 것으로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요구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100%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상반기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8개 기관 중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17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 13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한 13개 기관 중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제외한 11개 기관을 다음달 중 중점관리기관 및 중점외 점검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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