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심의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장기안심주택 공급도 법제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기 시정 때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2기에서도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공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는 우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일원화해 심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하도록 했다.
또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가 개발한 장기안심주택의 종류·지원 범위·임대 의무기간을 법제화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는 원룸 실거주자가 차량이 없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공공주택 건설 때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도 용적률 20%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