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수관계 없어도 재산 저가 양수에 증여세 부과 합헌”

입력 2014-07-31 0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주식 등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모씨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1호 및 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또다른 정모씨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코리녹스의 주식 22만4천400주를 주당 1350원씩 총 3억300만원에 매수했다.

이에 금정세무서장은 주식 매수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자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1주당 5919원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씨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로 2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정씨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 조항은 과세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연준, 트럼프 당선에 금리 인하 늦출까…월가 반응은
  • 가계 이어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 문제작 '참교육' 뭐길래?…김남길, 출연설에 "검토할 여력 없어" 선 긋기
  •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 지디도 탄 '사이버트럭'…사고 사진을 머스크가 공유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25,000
    • +2.44%
    • 이더리움
    • 4,102,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522,500
    • -0.95%
    • 리플
    • 766
    • +0.26%
    • 솔라나
    • 277,500
    • +2.85%
    • 에이다
    • 617
    • +13.21%
    • 이오스
    • 657
    • +2.34%
    • 트론
    • 225
    • +2.27%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050
    • +1.25%
    • 체인링크
    • 18,870
    • +8.64%
    • 샌드박스
    • 366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