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표현물 단순 퍼나르기 국가보안법 처벌 불가"

입력 2014-07-30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도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내용을 단순히 퍼나른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권 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라며 "그가 블로그에 올린 3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등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조씨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26,000
    • -0.96%
    • 이더리움
    • 4,111,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514,000
    • -5.51%
    • 리플
    • 786
    • -0.25%
    • 솔라나
    • 202,300
    • -5.91%
    • 에이다
    • 511
    • -0.2%
    • 이오스
    • 700
    • -4.37%
    • 트론
    • 177
    • +1.72%
    • 스텔라루멘
    • 133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1.62%
    • 체인링크
    • 16,530
    • -1.72%
    • 샌드박스
    • 385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