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유대균 구속 영장, 박수경은 무슨 혐의?

입력 2014-07-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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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화면 캡처)
검찰이 유대균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총골해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99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거된 박수경씨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영장 청구 여부를) 깊이 고심했는데 국민의 관심이 큰 중요 피의자를 도피 시작 단계부터 검거될 때까지 조력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수경씨의 죄목은 범인은닉 혐의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3개월 넘게 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8일 유대균 박수경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대균 구속영장 쌤통이다" "박수경과 유대균, 구속영장까지 함께 받는구나!" "유대균 구속영장 받았는데 박수경도 당연히 구속영장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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