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걱정 없다”

입력 2006-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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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신용카드 위ㆍ변조로 인한 사건ㆍ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대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7 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1명당 3.3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46.7%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 결과 신용카드 범죄도 더불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서비스와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부정사용방지 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도난, 분실, 위변조 등의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평소 회원의 사용금액과 사용처, 사용지역 등의 패턴을 사전 분석해 사용패턴에서 벗어날 경우, 회원사용 확인과 함께 부정사용시 거래승인을 중지시키고 있다.

신용카드 회원이 그 동안 이용하지 않던 곳에서 카드가 사용되거나 또는 카드 이용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이상 신호로 감지해 자동 경보를 하게 된다. 이는 과거의 사용행태를 수십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분석 산출해 컴퓨터시스템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저장 관리하기 때문에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 7월 13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출국여부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출국여부확인시스템은 국내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해외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 국내 거주 회원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단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월 10일 현재 약 100만명의 회원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신용카드 발급중지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발급피해 걱정을 덜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의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신규발급은 중지된다.

신용카드 발급중지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02-2011-0730)에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등본(1주일이내 발행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카드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를 방문 해지 신청을 하면 해당 카드사에 한해 발급중지서비스가 해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카드업계의 소비자보호장치에만 의지하지 말고 카드 소지자들이 스스로도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SMS(Short Message Service ;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더라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카드번호, 비밀번호의 철저한 관리도 중요한 사항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면 회원가입을 자제하고 만약 가입하는 경우에는 ID와 비밀번호가 금융거래 결제정보와 상이하게 해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수령 즉시 뒷면에 서명부터 하는 것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 되었을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받는 즉시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시 승인과정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국내 유흥업소와 주유소 및 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기지 말고 직접 결제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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