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구자원 LIG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4-07-24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장남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연준, 트럼프 당선에 금리 인하 늦출까…월가 반응은
  • 가계 이어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 문제작 '참교육' 뭐길래?…김남길, 출연설에 "검토할 여력 없어" 선 긋기
  •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 지디도 탄 '사이버트럭'…사고 사진을 머스크가 공유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60,000
    • +2%
    • 이더리움
    • 4,124,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1.15%
    • 리플
    • 772
    • +1.18%
    • 솔라나
    • 278,000
    • +3.38%
    • 에이다
    • 619
    • +12.75%
    • 이오스
    • 661
    • +3.28%
    • 트론
    • 225
    • +1.81%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350
    • +1.95%
    • 체인링크
    • 19,030
    • +9.68%
    • 샌드박스
    • 369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