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장남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