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휴면예금 언제든 청구 가능

입력 2014-07-2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장ㆍ부원장 등 포함 6명 이내의 이사ㆍ 감사 1명으로 구성

정부가 서민들의 종합적 금융생활 지원을 담당하는‘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금융위는‘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진흥원은 금융회사,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해 법인으로 설립된다.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최용호 서민금융과 과장은 “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뿐만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고용·복지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원권리자는 언제든지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휴면예금은 5년이 지나면 은행으로 귀속된다.

법률 시행과 함께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다음달 31일까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제출 될 예정이다. 9~10월 두달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내년 초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16,000
    • -1.6%
    • 이더리움
    • 3,622,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498,000
    • -2.06%
    • 리플
    • 746
    • +0%
    • 솔라나
    • 228,800
    • -0.82%
    • 에이다
    • 500
    • -0.79%
    • 이오스
    • 674
    • -1.32%
    • 트론
    • 217
    • +1.88%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100
    • -3.24%
    • 체인링크
    • 16,280
    • +0.06%
    • 샌드박스
    • 379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