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발표한 한국지엠의 파업 돌입 여부가 오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조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22일 중노위와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최종 결론이 연기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쟁의행위 재조정이 23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으나 지난 7일 중노위가 노사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이에 대해 불복, 쟁의조정을 재신청했다.
쟁의행위 재조정 결과가 연기되면서 한국지엠 노조는 22일 ‘파업’이라는 표현 대신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쟁의조정 신청 후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이 기간 파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지엠 노조는 19차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사측과 벌인 뒤, 정오부터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확대간부는 임단투 종료시까지 현장순회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중노위의 쟁의행위 최종 결과가 자동차 업계 임단협 교섭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먼저 제시하면서 임단협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갈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이 통상임금 확대라는 수를 먼저 놓은 만큼, 노조가 일정부분 양보하면서 ‘주고받는 형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기를 다음달 1일이 아닌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인 올 1월 1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노조는 미래발전계획 제시와 성과급 500% 지급 등을 놓고 사측과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통상임금 확대 방안은 환영하지만, 본질은 통상임금과 더불어 신차물량 확보 등 미래비전 제시에 있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의 결정이 파업인정으로 나게 되면 좀 더 강경한 투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