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해제 요청에 뿔난 中企… "대기업, 진정성 있는 자세 필요" 비판

입력 2014-07-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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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적합업종 대책위원회' 개최… 성명서 동반위에 전달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기업들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82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기업들이 50개 품목의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ㆍ발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는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자유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보다는 중ㆍ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적합업종 제도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최근 적합업종을 대하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최근 대기업들이 50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해제 요청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서다.

최선윤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성을 따져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대기업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해 온 것도 모자라, 무려 50여개 품목에 대해 해제 신청한 것은 그간 대기업이 주장해온 기업윤리, 동반성장이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광 공동위원장도 “경제주체간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기본으로 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최근의 대기업 행태는 과연 자율합의를 통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도 “대기업의 계속되는 왜곡에 더 이상 선의에 기댈 수 없는 만큼, 적합업종 법제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기업에서 주장하는 FTA, 통상마찰 주장은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합업종 대책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성실한 재합의 참여 △동반위의 추진주체로서 책임있는 추진노력 △해제신청 대기업 및 관련단체의 신청적격 여부 검토ㆍ공개 △시민ㆍ사회단체 등과 연대 등을 골자로 한 ‘대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서를 유장희 동반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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