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인가제→등록제로 바뀐다

입력 2014-07-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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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추가하려면 인가 대신 등록만 하면된다.

금융위원회은 14일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편안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신탁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필요한 업무 단위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줄어든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조정된다. 금융위는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 공정위에서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기관경고에 한해 동 제한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 해당 업무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 규제도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폐지했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특화 및 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에 의해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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