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국내에 있다” 확신…이유는?

입력 2014-07-14 14:02 수정 2015-0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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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달 넘게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끝까지 검거키로 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그동안 사상 최대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추적해 왔다.

실제로 검사 15명 등 검찰 인력 110명을 비롯해 전담 경찰관 2천600여명이 은신처 수색이나 검문검색에 동원됐다. 또 해경 2100여명과 함정 60여 척도 해상 검색활동 등에 투입됐다.

그 결과 현재까지 유씨 부인 권윤자(71·구속)씨 등 친인척과 측근 59명을 입건해 25명을 구속했다. 도피 조력자 38명도 체포돼 이 중 13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정작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유씨는 체포하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 때 밀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유씨의 밀항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검거 활동을 해 온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내에 은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2가지 근거를 들었다. 유씨가 남긴 흔적에서 확보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인접 국가와의 수사 공조 체계다.

검찰에 따르면 도피 초기 유씨가 은신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발견된 DNA와 금수원 2차 압수수색 당시 유씨의 작업실에서 확보한 것이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DNA를 지난달 13일 체포한 유씨의 형 병일(75·구속 기소)씨의 DNA와 비교한 결과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DNA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미뤄볼 때 유씨가 순천 별장에 머물렀던 것을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로 미뤄 볼 때 유씨가 이미 밀항에 성공했다면 밀항국으로부터 관련 정보가 우리나라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게 검찰 판단의 배경이다.

검찰은 다만 유씨가 향후 지속적으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합참의 지원을 받아 군 병력까지 동원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유씨 부자가 자국으로 밀항했다는 단서를 제공받은 게 전혀 없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추적하고 있는 예상 은신처는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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