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5개 계열사 회생 마무리

입력 2014-07-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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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3월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등 4개 계열사에 이어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1일 오후 관계인 집회를 열고 동양레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작년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지 약 9개월 만이다.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2.7%가 동의해 가결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100% 즉시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또 회생채권자는 기업 어음 등 채권자에 한해 원금과 이자 54.5%를 올해 안에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키로 했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 7%만 올해 안에 현금 변제한다. 아울러 파인크리크CC, 파인밸리CC 등 동양레저가 운영권을 보유한 골프장 두 곳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입회보증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 없이 100% 출자 전환키로 했다.

한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0월 초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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