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 부흥의 영웅,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입력 2014-07-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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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드 컨퍼런스 센터(WCCB) 시공을 맡는 등 한때는 독일에서 '본(Bonn) 부흥의 영웅'으로까지 불렸던 한국인 사업가 김만기(53)씨가 국내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처분 권한이 없는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뒤 이를 매각해 6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독일 정부의 범죄인 인도로 지난달 25일 김씨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한 바 있다.

이는 독일 검찰이 한국에 있는 증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기 어렵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 증인신문을 대신 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Bonn) 부흥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김씨가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11일 검찰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SMI현대 회장인 김씨는 지난 2007년 리비아 정부 산하 리비아행정개발청(ODAC)과 계약을 맺고 2조원 규모의 부동산개발프로젝트 4개를 진행했다.

그는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SMI현대 두바이 법인까지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ODAC는 그 이듬해인 2008년 9월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김씨는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실패로 이미 SMI현대 두바이 법인의 주식 100%를 미국계 호누아펀드 측에서 투자자금을 유치할 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김씨는 그러나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MI현대 두바이 법인의 주식을 국내 상장사인 디아만트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결국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어 공사진행 경과 및 내부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결국 김씨 등은 SMI현대 두바이 법인 주식을 넘기는 대신 2008년 디아만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어치, 2009년 전환사채 300억원어치 등 총 600억원 상당을 넘겨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SMI현대 두바이 법인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는 호누아펀드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속이고 디아만트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발행받아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독일에서 '본(Bonn) 부흥의 영웅'이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기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모양새가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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