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수수료 발생…여행전 보험가입 필수

입력 2014-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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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원화로 카드를 결제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은행별로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미리 비교해 두는 편이 좋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 분실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 등을 안내했다.

먼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해외에서 카드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에 해당,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8% 수준의 DCC 수수료가 추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분쟁 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최종 청구금액이 최초 결제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카드사의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떠나기 전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으며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은행별로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달 말부터 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다. 특히 달러화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환전이나 은행 이벤트 등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고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수표 발급은행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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