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교사선언 교사 등 71명 전원 검찰 고발

입력 2014-07-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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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2차 교사선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을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오늘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 600여명 가운데 기존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적극 가담자를 가려 반드시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2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도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소속 교사들의 조퇴는 쟁의행위가 아니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에 대해 네티즌들은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전교조 탄압입니다",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선생님들한테 초강수를 두네요",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징계 받아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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