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말 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입력 2006-07-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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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시 가산세 추징

33만 4000개의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8월말까지 2006년도 법인세를 중간예납 해야한다.

국세청은 31일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세청은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가 끝나는 8월 이후 불성실납부여부를 점검,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김명섭 법인세과장은 "세부담을 축소키 위해 이번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을 하는 경우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과소계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들은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2005년)의 법인세 산출세액의 1/2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가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들은 올 상반기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고 자기계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신고납부계산서 제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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