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하고자 관련 범죄 경력조회와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29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 방지를 강화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기준도 현행 각각 6명에서 중앙 15명, 지역 10명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학대 피해아동이 격리된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조치도 생긴다.
학대피해 아동의 취학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호 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피해아동이 일시보호및치료를 위하여 결석하게될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취업 제한 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 요구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시설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지조건 중 시설 50m 주위 청소년유해업소 제한기준은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