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안보 무력행사 가능” 공식화

입력 2014-06-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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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각의 결정 통해 ‘집단안보 참가 가능’ 견해 나타낸 것은 처음

일본 정부가 자국에 대한 매우 급한 침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집단안보) 활동에 참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공식화했다고 28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민주당 소속 오노 모토히로 참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내 놓은 답변서에 ‘자위권 발동 3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위대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에 따른 무력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위권 발동 3요건은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는 경우▲이를 제거하고자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안보 참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평화를 어지럽힌 국가를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하는 집단안보에 의한 무력행사 참가는 헌법 9조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해 왔다. 지난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이를 답습했다.

다음 달 1일로 예상되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관련 각의 결정에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집단안보 참여는 결정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 등에서 설명하고자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하고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위권 발동 3원칙을 수정한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한다.

이로 말미암아 각의 결정을 거친 정부 답변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은 결국 집단안보에 따른 무력행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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