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텍, 공정거래법 위반 13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6-29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코오롱글로텍은 2010년 1월5월 일반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손자회사가 됐지만,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4년 1월4일 이후에도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 87.98%를 계속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환위기가 닥친 1999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지주회사가 너무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둔 제한 요건 중의 하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셀빅개발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열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은행 파킹통장보다 못한 증권사 CMA 이율…"매력 없네"
  • 올림픽 특수 노린다…파리 중소가맹점 매출 26% 증가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전기차 공포 잇따르자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56,000
    • +0.44%
    • 이더리움
    • 3,658,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498,000
    • +2.47%
    • 리플
    • 823
    • +1.11%
    • 솔라나
    • 216,600
    • -0.46%
    • 에이다
    • 486
    • -0.21%
    • 이오스
    • 687
    • +2.84%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42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2.45%
    • 체인링크
    • 14,830
    • +0.82%
    • 샌드박스
    • 383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