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업부의 전시행정 -김희준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4-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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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의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은 원전부품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많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곳인 만큼 산업부의 이같은 선제적인 조치는 나무랄 때 없다.

실제로 산업부는 이같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시험검사 결과와 자격기준 미달 시험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후 처리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부 감사관실이 이들 공인시험기관의 감사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약 140만건의 공인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6개 기관 한 곳이라도 업무를 정지하게 할 경우 이에 파생되는 기업들의 부담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원전부품 등 화학물성의 시험을 담당하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3개월 동안 문을 닫는다면 당장 원전에 납품할 부품들의 안전성을 담보로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닌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 누구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바로 한 단계를 내다보는 행정조차 요원했다는 방증이다.

산업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은 또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산업부 감사관실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설비 보수와 관련된 납품을 해왔던 업체들을 적발했다. 지난해 원전부품 비리로 철렁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선 강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대목이지만 핵심부품이 아닌데다 이에 대한 안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부분이란다.

국민들이 가질 우려를 생각한다면 굳이 원안위의 안전성 판단 전에 산업부가 감사 결과를 단독으로 먼저 발표할 이유가 있을까. 원안위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걱정의 수위를 낮춰줄 수는 없었을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감사라지만 짧은 판단과 성과 발표의 공명심만 남은 전시행정을 목도한 것 같아 입안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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