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징계 내달 3일로 연기

입력 2014-06-26 20:28 수정 2014-06-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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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 이건호 국민은행장.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확정 여부가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을 열어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 사태 등과 관련해 이들 경영진에 대해 제재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의견진술만 듣고 제재수위는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날 KB금융 관련 안건에서는 주전산기 전환사업 및 카드분사시 정보제공 관련사항에 대해 검사국의 보고와 함께 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제재심에서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입장이 확고한 상태지만, 제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외부 민간위원, 금융위 등이 금감원과 스탠스가 달라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2명(수석부원장, 법률자문관), 금융위 1명(은행과장 등 참석)을 제외한 6명이 교수와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인사다.

이날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비롯해 KB금융 징계대상 임원진은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 국민카드 분사 당시 국민은행의 고객 신용정보 이관 문제, 도쿄지점 불법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한 막판까지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 상정된 안전 15건 중 6건에 대해 심의, 의결됐다.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카드 3사 등에 대한 제재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제재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 상당수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심의 역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이유로 다음달 3일로 심의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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