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가 26일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적합 판정에 대해 각각 다른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앞으로는 검증 시스템 업무가 국토부로 일원화 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제작사는 차량의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가 정부 검증 때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 5% 안에 들어야 하고, 이 검증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맡게 됐다. 연비측정 방법 적용 대상은 기존 승용차, 승합차, 하이브리드자동차뿐 아니라 화물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기술자동차도 포함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 검증때 주행 연비 차이가 5% 이내에 들어야 하고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모두 만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자동차 제작사는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곳에 신고하지 않고 3개 부처가 공동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동차 선정도 국토부가 산업부, 환경부와 협의해 선정한다. 부적합 판정에 따른 행정제재 역시 국토부가 맡는다.
또 시험기관은 산업부 산하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5곳에 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를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 7월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