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관계사’ 천해지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06-23 14:49 수정 2015-0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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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관계사 (주)천해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천해지가 지난 20일 법인 명의로 법원에 법정관리 절차인 기업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천해지가 회생관리 신청 요건 및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해지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보고서 기준 자산 1780억원, 부채 976억원, 영업이익 54억원 규모의 비교적 양호한 재무상태를 가졌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서 채권단이 천해지를 비롯한 ㈜아해(현 ㈜정석케미칼) 등에 대한 채권 회수에 착수, 금융압박이 시작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산업은행은 지난달 천해지와 아해에 만기 전에 당장 돈을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천해지가 산업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은 300여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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