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플라이 123억 사기 당해…일당 기소

입력 2014-06-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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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업체 드래곤플라이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120여억원을 날린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도서수입 사업비 명목으로 드래곤플라이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술값 등으로 써버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임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해외 유명도서 판권을 확보해 국내 어학원 등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드래곤플라이로부터 12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드래곤플라이 사외이사 안모(48·구속기소)씨를 포섭해 회사가 교육사업에 투자하도록 부추겼다. 회사 역시 다른 분야로 사업 확장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프랭클린 왓츠(Franklin Watts) 등 외국 유명 출판사에서 판권을 확보한 뒤 국내에 보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전자책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AR북'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뉴질랜드의 유명 어린이책 작가 조이 카울리(Joy Cowley)의 책을 수입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책의 판권을 확보하기는커녕 드래곤플라이로부터 투자받은 123억원 가운데 100억여원을 술값과 명품 구입,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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