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KT 불법 송출에 강력 대응

입력 2006-07-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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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KT목포지사 및 하도급업체 형사고소

케이블TV 업계가 KT의 케이블방송 불법 송출에 맞서 법정싸움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KT가 공시청망을 이용해 케이블 방송을 불법 송출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해당 업체를 형사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은 최근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비파2차아파트 475세대, 영암 퀸스빌2차아파트 498세대를 대상으로 케이블 채널을 불법 송출한 KT목포지사 및 하도급업체인 KTS를 목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KT는 서남방송의 아파트 단체계약 만료시점을 틈타 공시청시설을 설치 및 관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성안테나를 비롯한 자가수신 장비를 불법 설치, 지난 7월 5일부터 스크램블이 해제된 PP채널을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설치한 공시청시설은 지상파만 수신하는 단순 시설이 아닌 수십 개의 방송을 수신하고 채널을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등 불법방송을 행할 목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KT는 서남방송이 목포지역 사업구역을 통합하면서 정통부의 기간통신망사업허가까지 받게 되자 자사 ISP사업 위축을 우려해 무허가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지상파 외에 임의 편성한 채널은 영화, 드라마, 교육, 다큐, 음악, 교양, 여성, 건강, 스포츠, 홈쇼핑 등으로 총 38개에 달한다.

이들 채널 중 하오TV, 육아방송, I-NET, Silver-i, 이벤트TV가 방송개시 이전인 6월 말 KT가 주민을 상대로 배포한 안내 전단지 등을 토대로 방송 불가 통지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중지가 되지 않자 지난 11일 입주자 대표를 비롯한 하도급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관련 채널들도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케이블TV 업계는 이 같은 통신사업자의 무면허 불법 방송 송출 사례가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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