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87명

입력 2014-06-20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당초 범죄자 색출이 아닌 사적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자 현황 및 파면, 해임자 징계 사유’ 자료를 분석 결과, 경찰청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난국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87명이었다.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징계가 발생하는 등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 처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징계를 받은 87명 가운데 해임 및 파면을 받은 인원은 21명으로 전체대비 24%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파면 및 해임된 경찰관들은 조직폭력배나 지명수배자 등 범죄자들에게 수배여부를 조회 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해임된 경기청의 경찰관의 경우 사적 용도로 수배여부 조회 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며 지명통보자를 만나면서도 소재발견 보고를 누락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87명 이외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무단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02,000
    • +3.32%
    • 이더리움
    • 3,182,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4.68%
    • 리플
    • 726
    • +1.11%
    • 솔라나
    • 181,500
    • +2.66%
    • 에이다
    • 463
    • -0.86%
    • 이오스
    • 666
    • +1.83%
    • 트론
    • 210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3.07%
    • 체인링크
    • 14,180
    • +0.5%
    • 샌드박스
    • 343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