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양도양수 중개, 변호사 독점영역 아니다”

입력 2014-06-17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 소지자가 돈을 받고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중개업무는 변호사 독점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이씨는 젓갈 가공법인 인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11년 3월과 5월 법인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지인 입장에서 거래대금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조율역할을 해주고 그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씨가 돈을 받기로 하고 변호사 독점영역의 업무를 취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취지였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이씨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나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변호사만 취급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판사는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행위 중개를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무한히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모두 변호사법 위반죄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재밌으면 당장 사”…MZ 지갑 여는 마법의 이것 [진화하는 펀슈머 트렌드]
  • 비트코인, 美 반도체주 급락에 주춤…바이든·트럼프 전방위 압박에 투심↓ [Bit코인]
  •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내렸다…구독자 20만 명 빠져나가
  • '규율 강조' 홍명보, 부임 후 첫 행보로 '캡틴' 손흥민 만난다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엔비디아, 기술주 투매에 6% 급락...노보노디스크, 3%↓
  •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7.18 12: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91,000
    • -1.07%
    • 이더리움
    • 4,781,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532,000
    • -2.3%
    • 리플
    • 848
    • +4.05%
    • 솔라나
    • 222,100
    • -0.85%
    • 에이다
    • 615
    • -0.16%
    • 이오스
    • 850
    • +1.55%
    • 트론
    • 188
    • +0.53%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50
    • -0.23%
    • 체인링크
    • 19,400
    • -2.37%
    • 샌드박스
    • 47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