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치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입력 2014-06-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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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983년 입사해 1998년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진단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며 “작업장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재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업무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등이 나타났거나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연간 10ppm 이상인 경우, 과거에 노출된 기록이 불분명해 현재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연간 1ppm 이상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등을 만드는 A사에 1983년 입사한 김씨는 1998년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김씨가 1986∼1989년 외에는 도장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고 벤젠노출 정도도 낮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노출된 벤젠 농도가 낮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1986년 이전에는 벤젠 노출 기준이 별도로 없어 김씨가 1ppm 이상의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0.04∼0.4ppm의 낮은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도 벤젠질환이 발병했다는 보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걸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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