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아시아나·이스타항공 운항정지에 당혹

입력 2014-06-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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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문제 발생시 운항정지 중징계 잇따를까 우려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국토부의 중징계에 항공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항공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올 초 안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에 여객기 1대의 운항을 5일간 정지한다는 처분을 12일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특별 안전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올해 초에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기체결함으로 30시간 늦게 출발한 일로 당시 국토부 감독관으로부터 특별 점검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11일 아시아나항공에게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가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사이판까지 운항을 강행해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엔진 이상 메시지가 곧 꺼졌다고 허위보고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아시아나에 운항정지 외에도 허위보고에 따른 과징금 2000만원과 함께 해당 여객기 기장의 30일 자격정지 처분도 내렸다.

항공업계는 전례가 없던 국토부의 중징계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과거 대한항공이 1997년 괌 추락사고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안전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국토부가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항공업계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시 국토부의 중징계 결정이 잇따르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을 예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곳의 항공사 모두 운항정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규정 위반=과징금’이란 공식이 깨진 만큼 추후에도 중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항공사들이 안전운항에 더 신경쓰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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