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부실관리…34곳서 대장균 ‘득실’

입력 2014-06-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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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수경시설 176개 수질기준미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수, 인공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시설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다는 대장균도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실제 가동한 지자체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764개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의 23%인 176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바닥분수는 전체 545개 조사대상 중 123개 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아예 하지 않아 ‘부정적 관리시설’로 분류됐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40개였으며 이가운데 37개가 바닥분수였다. 심지어 대장균이 초과 검출된 곳도 34곳이나 됐고 수소이온 농도와 탁도가 기준을 넘은 시설도 5개와 1개씩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15곳)이 가장 많았고 인천(7곳), 경기(7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606개에서 2012년 720개, 2013년 802개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는 바닥분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닥분수는 이용자가 많고 외부에서 불순물이 유입되기 쉬운 데다 별도 처리 없이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여서 수질오염에 취약하다"며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면 피부염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 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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