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3200명,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4-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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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완전한 피해배상 받을 것으로 기대”

▲사진=강인효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에 나섰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배상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CP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도입된 소송제도로 증권의 매매 또는 그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는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 협의회 측은 이날 소 제기와 함께 허가신청서도 같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원고로 나선 총 인원은 3205명, 총 피해금액은 1155억원이다. 상품별로 피해자를 살펴보면 ㈜동양이 1163명, 동양인터내셔널 1117명, 동양레저 573명, 동양시멘트 221명, ty석세스 131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금도 집단소송 원고로서 참가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오는 7월10일까지 2차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자 전부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완전한 피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는 투쟁을 보다 한걸음 전진시킨 것”이라며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완전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계열사 핵심인물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돼 현재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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