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똥빵 입체상표 등록거절 적법”

입력 2014-06-10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똥 모양으로 유명한 이른바 ‘똥빵’ 입체상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김모씨가 "거절결정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40여개의 지점을 두고 똥빵을 제조·판매해온 김씨는 2011년 9월 30일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하고 특허심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2008년 11월부터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는 똥빵이 판매됐다. 이는 김씨가 입체상표를 출원했을 때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인사동 거리 똥빵이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만일 붕어빵이 아직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노려 특정인이 상표권을 취득한다며 붕어빵을 제조·판매하려는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널리 알려진 상품의 명칭이나 형상에 상표권을 부여해 특정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행 상표법도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똥빵의 최초 창작자가 자신이며,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자신에 의해서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67,000
    • +3.18%
    • 이더리움
    • 3,186,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438,800
    • +4.15%
    • 리플
    • 730
    • +1.11%
    • 솔라나
    • 183,100
    • +4.15%
    • 에이다
    • 465
    • +0.22%
    • 이오스
    • 665
    • +1.37%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8.9%
    • 체인링크
    • 14,290
    • +0.28%
    • 샌드박스
    • 343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