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행버스 134대 늘린다…입석승객 해소

입력 2014-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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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부터 62개노선 222대 운행…8월부터 입석 단속

정부가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승객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134대 더 늘려 운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 광역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차량운행을 대폭 늘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증차는 기본적으로 기존 업체들의 자체 증차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정부는 신규차량 출고 이전에는 임시로 전세버스나 예비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차량 확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버스를 공동배차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비효율노선의 통합·폐지와 감차를 통해 차량 85대를 확보해 입석노선에 대체투입하고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신설, 3대를 투입키로 했다.

다만 이번 증차 방안은 출퇴근 시간의 입석승객문제 해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마련된 대책으로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시간(오전 6시~8시30분, 오후 6시30분~7시)에만 운행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주말·공휴일 수요가 많은 노선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해 운행한다.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그동안 출·퇴근 수요에 비해 버스수용인원이 적어 공공연히 입석운행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서울·인천·경기와 약 2개월간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후 약 1개월간 대책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거친 뒤에는 이르면 8월 중순부터 경찰과 협조해 입석운행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적발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운수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입석해소 대책이 정착되기 전까지 이용객 불편이 다소 불가피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대책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며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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